2025. 3. 28. | Vol. 25-12 |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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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리더십 확보로 로보틱스에서도 앞서나갈 것"
- 엔비디아, 합성데이터 리딩 기업 그레텔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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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가 최근 AI 스타트업 그레텔(Gretel)을 인수했습니다. 지난 1년간 4건의 인수를 단행하는 등, 2021년 이후 7번째로 AI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레텔의 인수 금액은 기존 기업평가액인 3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지만 10억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그레텔은 합성 데이터 생성 분야의 선두주자로,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벗어날 수 있어 특히 자율주행차나 로봇과 같은 물리적 AI(physical AI) 모델의 훈련에 필수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고재무책임자가 이번 어닝콜에서 밝힌 바 있듯이, 물리적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로보틱스 등 분야로 넘어가려는 전략의 일환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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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를 고용하시려면 XXX 달러를 내세요"
- AI 에이전트의 가격을 책정하는 플랫폼 운영사 P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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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이전트 시대의 출발과 함께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Outreach의 창업자이자 전 CEO 매니 메디나가 창업한 스타트업 Paid인데요. Paid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아닌 AI 에이전트의 가격을 책정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 AI 에이전트, 어떻게 요금 부과할 것인가? Paid의 서비스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과금 모델이 AI 에이전트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 사용자 수 기준 과금 모델 → 한 명의 직원이 여러 AI 에이전트를 운영하거나,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운영됨 ✔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 → AI 에이전트는 개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역할을 대신 수행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개별 작업이 아니라 성과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보험사의 AI 에이전트가 보험 갱신을 담당한다면, 발송한 이메일 개수가 아니라 완료된 보험 갱신 건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 Paid가 제공하는 솔루션 Paid는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이 고정 또는 변동 요금제를 설정하고, 마진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 수익성을 분석하고 마진을 측정해서 최적의 가격을 설정하도록 돕습니다. ✔ AI 에이전트의 성과를 추적하고 ROI를 검증합니다.
현재 Paid는 AI 에이전트 스타트업들과 베타 테스트를 진행중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목받을 때, AI를 위한 서비스에 주목한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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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맥 스튜디오에서도 돌아가는 인공지능 모델"
- 딥시크, LLM 새로운 버전 발표, 경량화 불구 고성능 발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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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기업 딥시크(DeepSeek)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24일 딥시크는 자사 LLM인 V3의 최신 버전을 공개했는데, 이 모델은 애플의 맥 스튜디오와 같은 고급형 PC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데이터센터가 없더라도 PC에서 고성능 AI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OpenAI를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 인공지능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AI 기업들은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모델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모델은 외부 개발자 커뮤니티의 협력을 유도하여 낮은 비용으로도 모델의 빠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중국 AI 모델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등 첨단 반도체 확보가 불가능해진 중국기업들이 효율적인 경량화 모델 연구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중국 AI 기업들은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개별 특정 서비스 상품을 내놓는데 집중하는 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폐쇄형 모델을 운영하며 API 기반 유료서비스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생존하고 성장해갈지 고민이 깊어지는 날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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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니 : 트위니가 미국 인택솔루션과 자율주행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택솔루션 리퍼비싱-패킹센터에 로봇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트이다 : 에듀테크 스타트업 트이다가 JB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 핏투게더 : 핏투게더가 스포츠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EPTS) 분야에서 FIFA의 우선 공급자(Fifa Preferred Provider, FPP)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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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IN & Tomorrow Street와 함께 글로벌 확장, 연결, 성장하세요!
🚀SCALEUP K 참가 기업 모집🚀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들이 Vodafone 임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Scaleup K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Vodafone 소속 엑셀러레이터 Tomorrow Street 와 디지털 혁신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GDIN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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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분야 ✅ Advanced Analytics ✅ Data Orchestration ✅ New SME Solutions ✅ Next-Gen Networks ✅ Human Digital Transformation
✅ Next-Gen Roaming & Connectivity ✅ Cybersecurity ✅ Customer Experience ✅ IT Efficiency & Observability ✅ Automation
✨ 제공 프로그램 : 2일 집중 코스 ✔ 글로벌 대기업 조달 프로세스 이해 – 유럽 다국적 기업의 조달 절차 및 전략 공유 ✔ 유럽 시장을 위한 피칭 노하우 – Vodafone 등 유럽 통신사 대상 피칭 방법 ✔ Vodafone 과 Tomorrow Street 임직원 미팅 & 기술 쇼케이스
📅 행사 일정: 2025년 5월 13일 ~ 14일 (tentative)
📢 정확한 장소(룩셈부르크)와 세부 일정은 선정시 개별 통보
✈ 선정된 참가자에게 왕복 항공권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글로벌 시장 확장 준비가 완료된 기업 ✔ Vodafone 또는 그 자회사와 협력할 수 있는 최소 요건 충족 ✔ Vodafone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기술 및 솔루션 보유한 기술기업 5~7개사
선정된 기업은 4월 초 개별 통보
✨ 지원 방법 📩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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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미국 진출 가이드>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에 알아두면 유용한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하여, 특히 미국의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실제 미국의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 및 법원에 대한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업무는 미국에서의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본 연재에서는 절차상 또는 세부 규정상 지나치게 복잡한 내용이나 학술적인 내용에 대한 서술은 지양하고,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강인한 IP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알아두면 바람직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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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저작권 등록, 고지 및 행사
A. 등록 독창성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때 저작권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발생과 소유를 위해 저작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습니다. - 저작권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 남겨집니다. - 미국 저작물의 경우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 공개(Publication) 전 또는 공개 후 5년 이내에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등록된 저작권의 유효성과 등록 증명서(registration certificate)에 명시된 사실은 법원에서 일응 증거로 인정됩니다. - 저작물의 최초 공개 후 3개월 이내 또는 저작물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자는 법정 소송에서 법정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소송에서 실제 저작권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사본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관세청에 저작권을 등록을 기록할 수 있고, 이로써 미국 관세청에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물의 수입 통관 제재 절차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등록할 저작물의 사본을 예치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B. 저작권 공지 저작권자는 전시되거나 배포되는 저작물에 1) ©나 ‘Copyright’ 또는 ‘Copr.’ 라는 표시와 함께, 2) 저작물의 최초발행연도 및 3) 저작권자의 성명/약자/별명을 저작물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공지(Copyright Notice)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공지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자가 미국 저작권법상 배상해야 하는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제기하는 선의의 침해(innocent infringement) 항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또한,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임을 공지하고, 침해를 예방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C. 권리행사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는 다음에 있어서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i) 저작물의 복제(reproduction) ii) 저작물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s)의 작성 iii) 저작물 사본의 배포(distribution) iv) 저작물의 공개 공연(performance) v) 저작물의 공개 전시(display) vi) 저작물을 디지털 오디오 방식으로 전송하여 공개 공연
만일 타인이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상술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면, 저작권자는 미국 법원에 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금지, 금전적 손해배상, 그리고 변호사 비용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로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리즈물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연재를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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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Startup Campus Building #3, 20, Pangyo-ro 289, Bundang, Seongnam, Korea 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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