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0. | Vol. 24-50 |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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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
- Year-end Party에서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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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GDIN의 사업성과와 사업 참여 기업들의 성과보고회를 겸한 Year-end Party가 열렸습니다. 김종갑 대표는 인사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수요들을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 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DIN은 올해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1,860건, 글로벌 기업과의 테크 매칭 기회 13회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GDIN 사업 참여 기업들은 해외에서 1,947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고, 193건에 이르는 해외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9개 기업이 GDIN의 지원을 받아 8개국 해외 기업과 10개의 합작 법인 설립에 성공, 현지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별로 우수 참여 기업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최우수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 인공지능기반 비즈니스최적화 솔루션 기업 '틸다'가 받았습니다. 니어스랩, 노타, 에버엑스, 이노크라스코리아, 코드프레소, 펫나우, 블룸즈베리랩, 텔레픽스, 리벨리온 등 9개 기업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창소프트아이앤아이’, ‘메디코스바이오텍’, ‘블룸즈베리랩’, ‘알바임’, ‘유캐스트’, ‘픽셀로’, ‘한솔루트원’, ‘에코피스’, ‘아이이에스지’ 등 9개 기업은 올해 해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에 성공한 공로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부표의 불빛 하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GDIN 뉴스레터는 2주간 휴재합니다. 2025년도에는 좀 더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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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글랩스 :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 베이글랩스가 한미약품과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디지털치료기기 를 접목한 비만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 아이팩토리 : 특허 관련 문서 작성 솔루션을 공급 중인 아이팩토리가 중국 베이징과 일본 오사카에 지사를 추가 개설했습니다.
🚀 스트라드비젼 : 스트라드비젼이 일본 르네사스와의 AI 기반 자율주행 프로그램 'SVNet'의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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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미국 진출 가이드>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에 알아두면 유용한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하여, 특히 미국의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실제 미국의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 및 법원에 대한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업무는 미국에서의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본 연재에서는 절차상 또는 세부 규정상 지나치게 복잡한 내용이나 학술적인 내용에 대한 서술은 지양하고,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강인한 IP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알아두면 바람직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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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권 권리행사
특허권자는 미국에서 무단으로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또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허 침해 행위를 배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특허 침해의 금지, 금전적 손해배상, 그리고 변호사 비용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침해자의 악의적인 침해 행위(willful infringement)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침해행위가 있다고 배심원이 평결하면, 법원은 그에 따른 가중배상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 Read v. Portec Inc., 사건에서 제시된 9가지 ‘Read 요소’ 35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가중에 대비하기 위해, 예를 들면 특허 침해에 관한 미국 변호사의 의견서가 침해사건에서 침해의 악의성이 없음을 항변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 부담
한국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미국의 경우 각자 부담이 원칙이며, 다만 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5조에 근거해서 예외적인 사건에서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사유로는, 피고의 악의적인 특허침해행위, 특허권자가 출원 절차 동안 행한 사기적이고 부정당한 행위, 또는 명백하게 무효이거나 행사가 불가능한 특허권에 의한 소송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허 표시
특허권자는 특허물품(patented article)에 미국 특허를 적절히 표시(Patent Marking)하여 해당 제품이 특허 발명에 관련된 제품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 제287조(a)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표시를 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는 그 표시가 되지 않았던 기간 중의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다만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실제 통지(actual notice) 38 를 하고 침해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증명한 경우 침해자가 실제 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침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표시를 한 특허권자는 특허침해통지 이전의 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표시는 특허물품(patented article)에 ‘특허(patent)’ 또는 약자로 ‘pat.’를 특허번호와 함께 표시하거나, 물품의 특성상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를 포장이나 라벨에 할 수 있고, 이로써 그 물품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공중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표시는 특허번호가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는 가상 표시(Virtual Marking)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미국 상표권 개요와 상표권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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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Startup Campus Building #3, 20, Pangyo-ro 289, Bundang, Seongnam, Korea 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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