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 검색 및 신청
🔎특허 검색
미국에 출원하려는 발명과 동일/유사한 선행 미국 특허의 공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또는 미국에 출시하려는 제품이 미국 등록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미국 특허를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의 출원, 무효 또는 침해와 관련된 미국 특허의 검색은 미국 변호사나 대리인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비용을 들여 전문가에게 검색을 의뢰하기 이전에 스스로 미국 특허를 검색하는 것은 가능하며, USPTO는 미국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방법에 대한 소개를 공식 홈페이지(https://www.uspto.gov/)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USPTO가 제공하는 최신의 검색 툴은 2022년 초에 정식 런칭된 “Patent Public Search”이며, 기본 검색(Basic Search) 모드와 고급 검색(Advanced Search) 모드를 제공합니다. 검색에 의해 미국 특허 출원에 의해 공개된 출원 공보와 특허 등록에 의해 공개된 등록 공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검색 모드는 Patent Public Search를 새롭게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하며, 출원인 이름, 발명자 이름, 대리인, 특허/출원 공개 번호, 키워드와 같은 기본 검색 옵션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급 검색 모드에서는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고, 검색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글 사이트(http://www.google.com/advanced_patent_search)를 이용해서도 쉽게 미국 특허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특허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출원)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여 USPTO에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미국 특허법과 USPTO 규칙과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미국 특허 대리인을 통해서 명세서와 출원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특허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 및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특허 출원의 기본적인 절차를 알아두면 보다 효율적으로 특허 대리인과 소통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USPTO에서의 특허 출원 절차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실용 특허
실용 특허는 정규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 또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 가능합니다.
🔹정규출원 (Nonprovisional application)
정규출원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 클레임(Claims)과 발명의 설명(Description)을 기재한 명세서(Specification), 발명자의 선서서/선언서(Oath/Declaration) 및 출원 양식을 제출하는 통상의 출원입니다. 정규출원을 하게 되면 USPTO에서 심사절차가 진행되며, 한국과 같이 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청구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규출원 절차에서 출원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특허 출원 발명의 특허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선행기술 등)를 명시한 정보공개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USPTO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개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응 한국 특허 출원이 한국 특허청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 인용된 선행문헌들이 있을 경우, 출원인은 해당 선행문헌을 정보공개서로서 USPTO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는 없는 미국 고유의 제도이며 출원인의 USPTO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Duty of Candor and Good Faith)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자의 정보 개시의무의 해태가 추후 특허침해소송에서 밝혀질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유/무효와 상관없이 불공정행위(Inequitable Conduct)를 이유로 권리행사불허(Unenforceability) 판단을 받아 특허권의 권리실행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가출원은 USPTO에서 심사하지 않으며, 유효출원일이 되는 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은 정규출원과 같은 엄격한 형식을 지키지 않을 수 있고, 특허클레임(Claims), 선서서/선언서(Oath/Declaration) 또는 정보공개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출원은 수수료가 정규출원에 비해 저렴하고,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자동으로 폐기(abandoned)되며 출원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가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정규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규출원은 출원일이 가출원일로 소급 되고, 정규출원에 대해 USPTO에서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출된 가출원인 경우 정규출원 시에 일정 기간 내에 가출원의 영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출원은 빠르게 미국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발명의 공개를 늦추기 위한 목적, 정규출원 이전에 발명의 시장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발명의 내용이나 실험자료 또는 정규출원 명세서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 디자인 특허
디자인 특허는 가출원이 없고 정규출원만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출원을 위해서는, 디자인 명칭, 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의 성질이나 용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 도면에 대한 설명 및 단일 클레임 31 을 기재한 명세서(Specification), 도면(또는 사진), 선서서/선언서(Oath/Declaration) 및 출원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클레임에 기재된 구성에 의해 발명이 특정되는 실용 특허와는 달리, 디자인 특허 출원의 클레임은 간결한 단일 클레임으로 기재되므로 클레임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도면/사진에 의해 특정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특허 출원에서는 디자인을 가시적으로 명확하고 완전하게 나타내도록 충분한 수의 뷰(예를 들면,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등)의 도면/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클레임 디자인을 나타내는 부분은 실선으로, 클레임 디자인의 일부는 아니지만 디자인이 사용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은 점선으로 도면에 도시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사절차 및 등록,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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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가이드 -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는 격주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다음편의 연재일자는 12월 6일(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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