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에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우선 진출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진출 형태로는 연락사무소(Laison Office), 지점(Branch), 자회사(Subsidiary), 미국에 모회사를 설립하는 플립(Flip)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Laison Office)
연락사무소의 형태로는 경제활동이 불가합니다. 즉 은행계좌 개설,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록, 사무실 임대가 불가하며, 주재원 파견을 위한 비자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내 실질적 경제활동을 고려한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 해외 지점(Branch)
해외 지점의 형태는 외국회사로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 설립과 절차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취업비자 발급여부, 은행 계좌 개설,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록, 사무실 임대도 가능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부과됩니다. 다만 본사와 지점이 법률적으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점의 활동으로 인해 본사가 직접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자회사(Subsidiary)
자회사는 미국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이 분리되어 원칙적으로 본사는 자회사의 활동으로 인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 계좌 개설,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록, 사무실 임대가 가능합니다.
🔄 미국법인 설립 후 모회사로 변경하는 경우(Flip)
플립을 통해 미국에 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한국 법인이 신규 설립되는 미국법인의 자회사가 됩니다. 즉, 주주들이 한국법인의 주식을 해외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해외 법인의 주식을 받습니다. 플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주주 및 이사회 동의, 한국법인 가치평가, 주식 교환 계약서 작성, 외환 거래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주식 교환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진출방식을 알아보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만일 투자유치 목적으로 미국에 진출한다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책임이 분리된 자회사 형태의 법인, 혹은 현지 법인이 본사인 경우(플립)를 선호할 것입니다. 🌟
🗓️ 다음 시간에는 미국 법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