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QSBS)
🔶 QSBS의 정의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QSBS)은 Internal Revenue Code(IRC)의 정의에 따라 Qualified Small Business(QSBS)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QSB는 주식 발행 시 및 발행 직후 총 자산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C Corporation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업의 주식(QSBS)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QSBS 혜택 적용 요건 및 유의사항
QSBS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QSB로부터 주식을 발행 받은 후, 최소 5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QSBS는 입법적 결단으로 인한 혜택이기 때문에, 발행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이러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QSBS의 혜택 적용 받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구조
🔸 연방 단위(Federal level)에서의 세금 구조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 단기(short-term capital gains tax) 또는 장기 양도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s tax)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37%, 장기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2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장기로 보고,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기로 봅니다. 단기 양도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소득과 함께 집계하여 적용 세율이 정해집니다.
🔸 주 단위에서의 세금 구조
델라웨어주의 경우 양도소득을 소득으로 집계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1,999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0%, $60,000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6.6%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양도소득은 일반 소득과 동일한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기 단기의 구분을 하지 않고 소득세율 중 하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 소득 $8,809 미만의 경우 1%, $1,000,000 이상의 경우 1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QSBS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구조
🔸 연방 단위(Federal level)에서의 혜택
QSBS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연방세금과 관련하여 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최대 10배 또는 1,000만 달러 중 더 큰 금액까지 장기 양도소득세로부터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는 최대 1억 달러까지 연방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단위에서의 혜택
QSBS 혜택이 주 단위에서 적용되는지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델라웨어주의 경우는 QSBS 양도 시 100%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Section 1202를 따르고 있어, 연방 단위뿐만 아니라 주 단위에서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더 이상 QSBS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가이드>는 격주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다음편의 연재일자는 9월 27일(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