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권 종류 및 특징
🔸실용 특허(Utility Patent)
실용 특허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 장치, 제조물 또는 조성물 또는 그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개량(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article of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의 발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의 실용 특허는 한국 특허법상 ‘특허’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는 제조물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a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의 발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한국에서는 특허법과는 별도로 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만, 미국에서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로서 실용 특허와 함께 미국 특허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되거나 물품에 적용된 시각적 장식적 특징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은 외관에 나타나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 출원은 물품의 형태나 형상,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모양), 또는 형상과 모양의 조합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은 전체 물품이나 물품의 일부분에 구현될 수 있고, 물품에 적용되는 장식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물품의 외관만을 보호하며 구조적 또는 실용적 기능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기능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장식성을 결여한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품의 구조와 기능은 실용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에서의 클레임하는 디자인은 주로 출원서에 포함되는 도면이나 사진을 중심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식물 특허(Plant Patent)
식물 특허는 구별되고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발명하거나 발견하여 무성생식 하는 것(inventing or discovering and asexually reproducing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을 대상으로 합니다. 괴경번식식물(감자와 같이 덩이줄기로 번식하는 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한, 구별되고 신규한(Novelty) 식물품종을 발명 또는 발견하여 그것을 무성번식시킨 자는 식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요건
미국 특허의 주요 등록 요건으로는, 특허적격성(Eligibility; 35 U.S.C §101), 신규성(Novelty; 35 U.S.C. §102), 비자명성(Non-obviousness; 35 U.S.C. §103), 명세서기재(Specification; 35 U.S.C. §112),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요건이 있으며, 주로 특허 출원의 클레임에 기재된 클레임 발명과 발명의 설명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USPTO에서 심사됩니다. 이들 요건 중 출원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신규성과 비자명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성(Novelty)
신규성(Novelty)은 특허 출원의 클레임 발명이 사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효출원일 이전 미국 내외에서 공지·공용이 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클레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출원 발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이전에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효출원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 동안 발명자에 기인하여 공지된 선행기술에 대해서는 클레임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의제)하는 Grace Period 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발명자에 기인한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명성(Non-obviousness)
비자명성(Non-obviousness)은 특허 출원의 클레임 발명 전체가 유효출원일 이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효출원일 이전 미국 내외에서 공지·공용이 된 선행기술(들)로부터 자명한 클레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 특허의 경우, 디자인이 제조물에 적용되거나 구현되어야 한다는 제조물성(article of manufacture), 독창성(originality), 기능적인 요소가 아닌 장식적인 요소를 보호한다는 장식성(ornamentality)이 추가적으로 요구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특허 검색, 신청 및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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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가이드 -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는 격주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다음편의 연재일자는 11월 22일(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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