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권 개요
미국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다른 사람이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판매의 청약을 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만일 타인이 미국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하면,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그 침해를 금지하거나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특허는 미국 내에서 유효합니다.
미국에는 실용 특허(Utility patents),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s) 및 식물 특허(Plant 62/95patents)의 세 가지 유형의 특허가 존재합니다.
미국 특허는 특허 발명의 발명자,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양도받은 사람이나 회사, 또는 계약상 의무에 의해 발명자가 발명을 양도하게 되는 사람이나 회사가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적법하게 발명을 양도받지 못하는 자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발명자로부터 적법하게 발명을 양도받지 못한 자가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는 추후 특허가 무효화되거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발명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발명자는 적어도 일부 클레임 발명의 착상에 기여를 한 자 이어야하며, 단순히 금전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해당 특허 발명을 한국을 비롯한 타국에서 출원한 경우, 그 타국 출원에 대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타국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국 출원(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PCT 출원 포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디자인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조약우선권이 인정되는 미국 출원은 유효출원일(effective fling date)이 미국 출원일이 아닌 타국 출원일로 앞당겨지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반면, 만일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 미국 출원을 하게 되면 조약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고, 타국 출원일을 유효출원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출원한 자를 우선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미국은 오랫동안 먼저 발명한 자를 우선하는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에 기초하여 특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미국 개정특허법(American Invents Act, AIA)에 의해 종래의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는 선출원주의(First to File)로 변경되었으며, 즉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유효출원일이 앞선 사람이 특허를 받을 권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와 상표의 출원, 심사 및 등록 업무는 미국 연방 행정부인 상무부 산하의 USPTO가 담당하며, 출원인은 USPTO에 특허 및 상표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특허권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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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가이드 -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는 격주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다음편의 연재일자는 11월 8일(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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