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qua Connect 23개 파트너십 체결, 투자계약서 사각지대 주의 2026. 5. 15. | Vol. 26-19 |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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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물 문제 해결할 23개 '드림팀'이 뭉쳤다
- Aqua Connect 온라인 밋업 성료, 공동 제안서 23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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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중남미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Aqua Connect' 프로그램이 드디어 본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남미를 잇는 12시간의 시차도 혁신 기술을 향한 우리 기업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 시차를 잊은 새벽의 열정, 온라인으로 연결된 혁신
1차로 선발된 한국 기업 23개사와 중남미 기업 30개사는 최적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 수십 차례의 온라인 글로벌 밋업을 이어갔습니다. 지구 반대편과의 시차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른 새벽부터 모니터 앞에 앉아야 했지만, 기술 협력을 타진하는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특히 글로벌 물관리 기업 Veolia 등 중남미 현지 기관들이 직접 기술 수요를 설명하는 '리버스 피칭(Reverse Pitching)' 세션은 이번 프로그램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현지 기술 수요 기관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들을 제시하여 매칭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 23개의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 원팀"의 탄생
치열한 탐색전 결과, 13개의 한국 기업과 16개의 중남미 기업이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총 23개의 파트너십이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이 무려 4개의 중남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사례들도 등장했는데, 이는 우리 기술이 중남미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관통할 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결성된 팀들은 중남미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담아 미주개발은행(IDB)에 공동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팀은 1년간 최대 8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현지 실증(PoC)이라는 본격적인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 "결과보다 값진 파트너십이라는 자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최종 선정 여부도 중요하지만, 해외 진출의 가장 큰 장벽인 믿을만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GDIN은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라는 거대한 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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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이트릭스: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위급 상황을 조기에 예측하는 AI 솔루션 '에이아이트릭스-VC'가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MDA)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이번 허가를 발판 삼아 동남아시아 의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비정형 데이터 전문기업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일본 아시스토사와 웹콘텐츠 관리시스템(CMS) '노렌(NOREN)'의 총판 계약을 5년 연장했습니다. '노렌'은 일본 내 관공서와 금융권 등 약 880여 개의 구축 사례를 확보하며 현지 CMS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 에니아이: 로봇 키친 솔루션 기업 에니아이가 소형 매장에 최적화된 보급형 조리로봇 '알파그릴 싱글'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풀타임 조리 인력 고용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비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 외식업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딜라이트룸: 수면·기상 앱 '알라미'를 운영하는 딜라이트룸이 글로벌 학습 앱 '노지(noji)'를 인수했습니다. 딜라이트룸은 노지의 '간격 반복 학습법'에 자사의 광고 수익화 엔진 'DARO'를 이식하여, 모닝 루틴을 넘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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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의 TSMC를 꿈꾼다"
- 피지컬 AI의 게임체인저 Config, 인간의 움직임을 가르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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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의 가장 큰 병목 구간은 '데이터'입니다. 서울과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둔 컨피그(Config)는 로봇에게 인간의 움직임 데이터를 입히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내 4대 그룹으로부터 2,700만 달러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 로봇 AI의 '초중고 커리큘럼'을 만들다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인터넷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했습니다. 로봇은 다릅니다. 로봇이 물건을 집거나 걷게 하려면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로봇 AI의 한계는 바로 모델이 아닌 '데이터 가뭄'에 있습니다. 챗GPT가 인터넷 텍스트를 먹고 자랐듯, 로봇은 인간의 행동 데이터를 먹고 자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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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규모의 데이터 공장: 컨피그는 베트남 하노이에 약 3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데이터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 현재 10만 시간 이상의 인간 행동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오픈소스 데이터셋의 3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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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아닌 데이터 번역: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움직임을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단위(예: 손 뻗기 → 잡기 → 올리기)로 압축하고 번역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CFG-1'은 특정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용 로봇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초 지능'을 제공합니다.
🏭 로봇 산업의 'TSMC'를 향하여
컨피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반도체 위탁 생산의 최강자 TSMC와 닮아 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경쟁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칩을 만들어주듯, 컨피그 역시 제조사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로봇 AI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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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투자자(SI)들의 러브콜: 이번 2,7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라운드는 삼성벤처투자가 주도했으며, 현대차 제로원, LG 테크놀로지 벤처스, SKT 아메리카가 전격 참여했습니다. 기업가치는 이미 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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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수익 모델: 컨피그는 이미 대형 제조사, 시스템 통합(SI) 업체, 국방 및 농업 분야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연간 반복 매출(ARR) 1,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조 강국의 인프라가 AI의 날개가 되다"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이제 AI의 실행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범용 AI'의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실제 제조 현장에 필요한 '버티컬 데이터'를 선점하는 영리한 전략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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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가, 대출인가" 13억 변제 판결이 남긴 과제
- 대법원, 창업자 개인 변제 책임 확정...투자계약시 주의할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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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 투자 계약상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조항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관련 뉴스가 있어 소개합니다. 공간 데이터 플랫폼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전 대표가 투자자인 신한캐피탈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투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3억 원의 채무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창업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사법부가 판단한 '계약의 효력'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17년 체결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계약서 내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투자자가 창업자(이해관계인)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1, 2, 3심 모두 "계약 당사자가 위험 분산을 위해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업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서명한 계약 조항은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법률 적용 범위의 차이: 벤처캐피털 vs 신기술사업금융사
업계에서는 '연대책임 금지'가 이미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 벤처투자촉진법(벤투법): 중기부 소관의 벤처캐피털(VC)은 2022년 개정안에 따라 고의·과실 없는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이번 사건의 투자자인 신한캐피탈과 같은 신기술사업금융사는 여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신기술금융 분야에도 연대책임 금지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나, 아직은 법적 적용 범위가 VC와는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간극으로 인해 동일한 형태의 투자 계약이라도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냐에 따라 창업자가 마주하는 법적 리스크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도전의 기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하 전 대표는 현재 정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지만, 이번 판결에 따른 채무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지원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 우리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적 권고 사항입니다.
- 투자자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세요: 상대방이 벤처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VC인지, 아니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대책임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 RCPS 계약 내 독소 조항 점검: '이해관계인의 주식매수청수권'이나 '연대책임'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비록 관행적인 조항이라 하더라도, 향후 법적 분쟁 시 사법부는 계약서 문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사전 법률 자문의 필수화: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자율규제는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계약서상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창업가들에게 계약 체결 시의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와 창업의지 육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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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Startup Campus Building #3, 20, Pangyo-ro 289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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